by이윤정 기자
2022.03.21 16:58:48
43개 기독사학·교원 등 참여
청구서 온라인 제출 예정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개신교계가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 개신교계와 기독교 사학 연대체인 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