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5.28 17:01: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대 여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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