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4.07.10 22:37:18
NS홈쇼핑 외 다른 인터넷몰서도 범행 추정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10일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속칭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간 대출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한 후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렇게 ‘카드깡’ 결제를 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자들은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