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6.24 18:43: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 수십 대를 손상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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