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변창흠, 첫 일성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by김나리 기자
2020.12.29 16:46:09
김현미 전 장관이어 29일 국토부 장관 공식 취임
내년 설 전 25번째 부동산대책 예고
서울 지역 물량 중심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담길 듯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며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방식 변화도 예고했다.
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 추진 방향성도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변 장관은 또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다”며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변 장관은 “과거 저의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