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조만간 협회 대응"…고로 중단 반발 확산되나

by남궁민관 기자
2019.06.04 17:40:06

한국철강협회가 4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진행한 ‘제20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최정우(왼쪽에서 다섯번째) 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철강협회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가운데 철강업계가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고로 조업정지는 한 철강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 철강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철강업계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고, 적극적인 해명은 물론 법적 대응에도 나설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가 4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20회 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단연 ‘환경규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정우 철강협회 회장(포스코(005490) 회장)은 최근 충남도 처분과 관련 “철강협회에서 모레(6일) 입장문을 낼 것”이라며 개별 기업이 아닌 철강업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당장 제재 대상이 된 현대제철은 강하게 억울함을 피력했다. 안동일 현대제철(004020) 사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기술이 없다”며 “어제(3일) 충남도를 방문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충남도지사와 충분히 소통했고 아직 전세계적으로 고로 보수시 브리더를 여는 것 외 다른 기술이 없다”며 “철강협회를 비롯 전세계 철강협회, 고로사, 엔지니어사들과 고민해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반드시 방지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 다만 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를 단순 대기배출시설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고로 폭발을 막는 필수 안전 설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고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실제 배출되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데다,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부착할 기술은 전세계에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는 의미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안 사장 역시 “조업정지 후 재가동을 해도 개선 방법이 없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고로가 실제 조업정지에 돌입할 경우 현대제철이 입을 피해는 조단위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고로 조업정지가 4일이 넘어갈 경우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어 재가동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 쇳물이 굳으며 팽창, 내화물 또는 철피가 파손될 경우 고로를 해체하고 다시 지어야하며, 이 경우 24개월이 소요된다. 3개월 조업정지시 피해 규모는 약 8000억원, 최대 24개월 조업정지시 8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현대제철은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이번 처분 이후 한달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만약 조업정지가 시행된다면 행정심판 및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통상마찰과 더불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철강업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동참해 2021년까지 대기방지시설에 1조5000억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환경규제 준수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화된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