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 마신 것”…50대 공무원 유죄 확정
by이재은 기자
2025.01.06 20:13:46
“전날 소주 2병 마셔, 한 번 봐 달라”
11일 뒤 “담금주 마셨다” 진술 번복
경찰 불송치…검찰 재수사 후 기소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담금주를 마신 것이라고 번복한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평행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잠이 들었으며 같은 날 오전 7시 47분께까지 머물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채 잠이 든 모습과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목격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2%였다.
그러나 A씨는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에게 말했다.
11일 뒤 A씨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2022년 6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지난해 5월 송치된 뒤 7월 기소됐다.
사건을 들여다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근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이후 차량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주차를 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3% 이상의 수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뒤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