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by김은비 기자
2024.03.13 19:22:57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국립박물관·미술관 활용 공공예식장 활성화
피부미용·네일숍 등 간이과세로 부가세 부담↓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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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