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7.13 21:20:11
권익위 유권해석 이번주 내 결론 계획
특검 직무와 관계 없다는 점 등 담은 듯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언론 보도 및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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