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文의장, '日보복 철회 결의안' 아베 내각에 송부

by유태환 기자
2019.08.05 18:23:33

5일 주일 대사관 통해서 日의회 등에 전달
지난 2일 본회의 재석 228명 만장일치 의결
"화이트리스트 제외 즉각 철회 촉구" 내용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보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문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한 뒤 재석 의원 22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 고노 다로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의장은 해당 결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고 있지 못할 당시에는 직접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통위에서라도 결의안이 통과하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또 지난달 19일 추가경정예산안 당일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뒤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일본 결의안 외통위 통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해당 결의문은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당초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등에 대한 철회 촉구가 중심 내용이었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본회의 직전 관련 문구가 추가된 수정안이 상정됐다. 수정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26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발의 취지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