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25일 소환(상보)

by노희준 기자
2018.07.24 15:32:51

검찰, 전직 고위직 줄소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정위 전직 고위 관계자들의 줄소환에 나서고 있다.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소환에 이어 25일에는 정재찬(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25일 오전 10시 정 전 위원장을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혜택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런 ‘취업 특혜’ 사실이 공정위 최고위급에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직원과 공정위 출신 법무법인 전문위원, 대기업 대관 담당자가 합숙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위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