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1.01 18:54:43
"연료비 연동제, 서민 영향 고려해 인상분 결정"
유동수 "국회 사전보고 없이 추워지자 인상안 발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부터 적용된 도시가스·지역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물가당국과 협의해 (인상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 점을 조금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상 요인을 묻자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 서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인상분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불가피한 게 있다”며 “두 달에 한 번씩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제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미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의원들께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제출한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도시가스(1660만 가구) 요금이 6.1% 올랐고 이에 연동된 지역난방(256만 가구) 요금도 4.7% 인상됐다. 산업부는 오는 12월에 내년 1월 가스요금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가스요금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LNG 가격에 국제유가·환율 등을 반영한다. 연료비에 ±3%를 초과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 홀수월 (1·3·5·7·9·11월)마다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가스요금은 연초보다 오른 6~8월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했다.
요금인상에는 승인권을 가진 산업부의 자체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승인요청을 거절하고 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가스공사에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2년 5조5400억원에서 잇따라 줄어 들어 현재 1조5500억원(올해 6월)을 기록 중이다.
결과적으로 겨울철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요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가스요금이 오를 경우 난방비도 오르고 전기요금 누진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부터 산업부·새누리당·한전 등이 준비 중인 누진제 개편안은 현재까지도 개편안 내용, 시행시기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부의 석탄 지원금·생산량 감축 계획에 따라 지난달부터 연탄 가격도 15% 올랐다.
유동수 의원은 “국회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추워질 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 많다”며 “정부가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입장을 너무 많이 수용한 게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