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동…勞 "산입확대 위헌" Vs 使 "지불능력 감안해야"

by박철근 기자
2018.06.19 17:06:18

최저임금委, 첫 전체회의 개최…노동계 전원 불참
류장수 위원장 "노동계 위원 참여설득 지속할 것"
사용자 위원 "법정시한 내 마무리…다양한 대안 마련 필요"
노동계, 헌법상 평등권 침해…헌법소원심판 청구

[이데일리 박철근 이슬기 기자]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9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을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실력저지에 나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19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고용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위촉식을 가진 이후 11대 최임위의 첫 전원회의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는 노동계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 위원 9명 중 7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계 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노동계 위원의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자 위원측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임위는 19일에 이어 22·26·27·28일 등 법정시한까지 네 차례의 회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영세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취약 노동자들도 일자리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문제까지 겹치는 등 고용노동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으면 고용시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무는 “최저임금 문제는 예측가능성과 경제안정을 위해 하루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노동자 위원의 불참문제 해결은 은 공익위원들이 더 많이 노력해달라. 무작정 심의를 지연할 수는 없고 법정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결국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다. 그들의 지불능력도 감안해 획일적인 안보다 다양한 대안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노동계는 최임위에 불참한채 개정 최저임금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에 앞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보장 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과 노사자치의 원칙 등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이 5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30분만에 졸속으로 처리해 여러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거나 임금이 요동쳤다는 통계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싶다면 이번 최저임금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국회는 끝내 자본의 입맛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향상을 져버리는 개악을 시도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헌법소원을 반드시 받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평등권을 위배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과 노사자치원칙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신 원장은 “같은 연소득 2500만원의 노동자도 연봉에 식비나 복리후생비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린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사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개정 최저임금법은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