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1보)

by남궁민관 기자
2018.05.04 20:51:50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검찰청은 4일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 전무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와 대한항공 임원의 휴대전화 4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대한항공이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초 2시간 진행 예정이었던 회의를 폭언 및 폭행으로 15분여만에 끝나게 해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