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與내란특판법 시행시 尹 석방→재판무효 가능성"
by한광범 기자
2025.12.05 15:40:32
긴급의원총회 열고 與주도 내란특판법 ''대안 제시''
"與법대로면 尹 다시 길거리 활보하는 장면 볼 것"
"법원에 주도권 줘야 위헌 피해…위헌 시비 피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관여하는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5일 ‘재판 무효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원 주도’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마련돼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변호인단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며 “변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목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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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를 훼손했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던 듯 ‘윤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내란특판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 법원 판사회의가 3인씩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5인 △한국법학교수회 2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추천권, 위헌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워야 한다”며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다른 방안으로는 추천위원회 구성 없이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법관을 직접 보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도록 해선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