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여인형·곽종근·이진우…구속에도 월급은 그대로?

by채나연 기자
2025.01.08 18:13:31

''계엄 3인방'' 구속에도 직책 유지
국방부 보직해임 절차 나서…“외부 수사로 지연”
박안수 총장 징계위 구성 어려워…기소 휴직 검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지휘부들이 구속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으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부터)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사진=연합뉴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은 직무정지 상태에도 여전히 현직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휘관이 내란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군에서는 공식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 확인 후 보직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미뤄와 그동안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된다.

이에 국방부는 박 총장을 제외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중장급 장성 3명에 대해 보직해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수사가 군 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본인 소명 등 절차를 통하면 결론이 나오며 이 과정은 열흘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박안수 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높아 보직해임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총장직에서 해임될 경우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군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에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 직위는 유지한 채 ‘기소휴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분간 군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성급 후속 인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