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영두 기자
2023.03.15 19:17:50
보툴리눔 톡신 3개사-업계 개정안 상정 저지 안간힘에도
계류중이던 개정안 1년 3개월만에 수면 위로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2021년 연말 발의돼 1년 3개월동안 계류중이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주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 국내 일부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은 개정안 불필요 취지를 알리기 위해 국회를 방문, 비공식 간담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됐던 법안이 상정되면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주 중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당 간사간 합의까지 마친 상태로 22일 오전 10시 제2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 주 수요일(22일)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생물테러에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병원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및 병원체(균주)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역시 독극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속한다. 따라서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0일 이내 병원체 관련 모든 염기서열 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원체와 질병청에 제출한 병원체가 동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병원체 불법 취득 및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가도 취소된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는 균주 출처를 둘러싼 각종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까지 임박하면서 관련 업계가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다. 메디톡스(086900)와 제테마(216080)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와 제테마를 제외한 대부분 보툴리눔 톡신 기업은 개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균주 출처 갈등으로 추가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높고, 최악의 경우 기업 내 핵심 매출군으로 성장한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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