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성매매 포주 자매… 법정서 ‘감금하고 대소변 먹였나’ 묻자
by송혜수 기자
2022.08.01 23:14:2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쇠사슬과 목줄로 감금하고 사료와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벌인 업주 자매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강원도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성매매업주 자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상습 폭행으로 귀가 변형된 한 피해여성의 모습(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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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동감금·공동폭행·학대·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공소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선 쟁점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됐다. A씨 자매와 변호인은 총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8권의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자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 피해자들은 A씨가 끓인 물을 피해자들의 몸에 붓거나 흉기를 던지는 등 육체적 고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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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자매는 지난 2018년 6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강요한 바 있다. 또 1년 뒤인 2019년에는 여종업원 두 명의 휴대전화를 뺏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들의 가혹행위는 2020년 3월 더욱 심해졌는데, 당시 A씨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이용해 감금했다. 하루에 한 끼 제공되는 식사에는 개 사료를 섞거나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을 먹이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 끓인 물을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한다며 흉기를 던지는 등 육체적 고문도 일삼았다. 심지어는 돌조각을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의 지속적인 구타로 한 피해자의 양쪽 귀는 격투기 선수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 귀’가 됐다. 경찰 수사가 착수될 당시 또 다른 피해자는 170㎝ 신장에 몸무게가 30㎏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끔찍한 가혹 행위는 업소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지난해 8월에서야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