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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조민정 기자 2022.01.26 17:59:2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방송중계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설 연휴 기간 예정된 양자 TV토론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