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이재용 재판, 다음달 11일 열린다

by최영지 기자
2021.02.24 15:34:05

지난해 10월 이어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중앙 형사합의25부,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경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원 정기인사로 일부 재판부가 변경된 가운데,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었으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며,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22일 한차례 열렸고,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도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