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유난히 빠른 '브레이크', 김정은 속내는?

by장영락 기자
2020.06.24 17:00: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북한의 ‘화전양면’ 정책은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배척받는 고립 국가로서 포기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땐 손을 맞잡다가 돌연 ‘보따리 내놓으라고 칼을 드는’ 행태를 북한은 수도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평화 제스처 조치가 몹시도 빠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 방송 스피커를 설치한 지 사흘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발-유화의 사이클이 이토록 급변하는 데는, 여전히 남측에선 알 길이 없는 긴박한 북한 내부 사정이 반영된 건지도 모릅니다.

사진=뉴시스
유명 기업 임원 자녀의 황제 복무 의혹을 조사한 공군이 자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사관이 이 병사의 빨래와 음용수를 전달해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공군 조사 결론입니다. 그마저도 이 병사가 피부질환 때문에 공용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해 매주 면회시간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면회가 금지되자 부사관이 대신 전달 요청을 들어줬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었습니다. 그러나 공군 해명을 쉽게 믿기에는 대한민국 270만 예비군들이 ‘어둠의 자식’과 ‘신의 아들’을 구분하는 군의 실체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행정부 산하 부처를 보면 정부조직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청에 불과한 조직의 수장이 상급자인 장관의 지시 사항에 일일이 저항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같은 갈등이 자연스러운 양 중계되기까지 합니다. 추미애 장관도 이같은 상황이 참기 힘든지 오늘 다시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평가는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는 신실한 목자답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는 듯 합니다. ‘알박기’ 논란 끝에 명도 소송에서 패소해 전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선전 목적이 뚜렷한 집회에서 후원금을 거두면서 “예배 때 받는 헌금”이라고 말했던 전 목사는, 이번 명도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