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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정수 기자 2024.04.03 18:01:5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안’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