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7.05.24 23:21:37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면적 165㎡이하, 피해보상금 20만원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다수의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조례에서 이 기준을 없애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면적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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