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국가보조금 빼돌린 요양원 대표 29명 무더기로 재판에

by유현욱 기자
2017.04.25 16:34:41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근무시간 조작 등 총 108억 타내
적게는 수천만~최대 25억원대 부정 수급
檢, 48억원 환수 조치…유사비리 수사 확대

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린 요양원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요양원 대표 이모(56)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73)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허위 청구를 하다 적발된 요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무마해주겠다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 강모(56)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게는 수천만~수억원대, 많게는 25억원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또 노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허위 신고해 비용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부당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는 총 108억 60만원에 이른다.

요양원 29곳 중 6곳의 경우 대표와 함께 직원 9명도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요양원 자체적으로 요양서비스 내용을 산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고, 공단 실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타낸 108억 60만원 가운데 48억 43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관련 유사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