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2.26 20:41:47
"조사 중단한 게 아니라 모니터링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에 선탑재하도록 해 불공정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앞서 최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서면 보고서에서 ‘선탑재 강제성 인정 여부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EU,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이 달라서 (강제성 여부에 대해)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기술한 것”이라며 “‘조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 하고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도 의원실에 밝혔다”고 전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소송 등의 부담을 고려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최종 판결과 조사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조사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 간 계약 과정에 대해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며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고 하니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