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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경은 기자 2025.04.04 16:27:1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더 코디는 전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대로 인출한 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