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 폐지' 단체에도 "집회 자유"..2년만에 입장 바꾼 인권위

by장영락 기자
2025.01.06 19:32:46

침해구제 제1위원회, 수요집회 반대 단체에도 "집회 자유 보장" 권고
2년전엔 ''수요집회 적극 보호'' 조치 권고 결정
"위안부 타령 언제까지 할거냐", 검사 출신 김용원 위원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기집회인 수요집회 장소에 집회 신고를 먼저 해온 우익 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새해 첫날 열린 수요집회. 연합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지난 2022년 인권위 스스로가 권고한 종로경찰서의 수요집회 보호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우익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수요집회보다 앞서 신고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요집회 단체와의 충돌 등 우려를 들어 경찰 인력을 동원해 이들이 신고한 장소 바깥에서 집회를 하도록 조치해왔다. 이는 2022년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년 만에 인권위가 정반대 권고 결정을 내리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등 수요집회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인권이 결정에 반발했다.

정의연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극우 단체들은 허위로 집회신고를 해 수요시위의 자리를 뺏고, 욕설, 성희롱으로 피해자와 시위 참가자를 위협했다”며 “인권위는 경찰에게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제지하라고 권고해야 하는데도 정반대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권고를 주도한 침해구제 1위원회의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에서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위원임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지난해 3월 인권위 회의에서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