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1.28 16:25:59
국회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예산안·세법개정안 자동부의 ‘폐지’ 골자
최상목 “수용 못해…지자체 등 예산집행 준비 차질”
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에도 시간 소요
내년 준예산 사태 가능성…“식물정부 전락 우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정부의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예산 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듬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세법개정안)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규정한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자동부의’를 삭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처리 시한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야당이 ‘입맛에 맞는’ 예산안 및 세법안을 얻어낼 때까지 시간끌기할 공산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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