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심신미약' 기준 언급… "사법정의 구현 장애 되는지 검토"
by장영락 기자
2018.10.30 16:25: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미약을 참작한 형량감경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 총리는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뤘다. 이 총리는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고 소개하며 이같은 주문을 내놨다.
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 문제를 강조했다.
범행 흉악성 때문에 더욱 주목받은 이번 사건은 체포된 범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신감정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례적으로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훨씬 넘어 110만명을 기록하는 등, 양형기준 재고에 대한 여론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