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막아라…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by이지현 기자
2024.02.22 19:21:38

건정심 통해 비상진료 지원방안 논의
장애인 치과 처치 등 가산 항목 확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이 완화된다. 입원환자 진료 시에는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이 논의, 의결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보고됐다. 우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증환자 회송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오는 3월 말 종료에서 2년 연장해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현행 부산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추출물) △베포타스틴 (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등이다.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2025년 말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