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텨”…집단행동·헌법소원 불사 '벼랑끝 자영업자들'
by박순엽 기자
2021.01.05 17:12:43
코로나19 장기화…‘영업제한’ 업종들 볼멘소리 커져
“손실 보상없이 영업 제한…정부, 경제적 부담 전가”
삭발식·시위·소송·온라인운동 등 전방위 집단행동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도 제기
[이데일리 이소현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손실 보상 없이 정부가 영업을 제한하기만 하면서 자영업자 개인이 고스란히 경제적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에게 ‘실효성’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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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헬스장을 비롯해 필라테스, 요가, 볼링장, 당구 등 실내 체육 시설은 지난해 12월 8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 3일까지였던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휴업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 업주들은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산하 ‘헬스장 관장 모임’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규탄하는 삭발식 겸 집회를 연 데 이어 지난 4일부턴 전국 500여곳의 헬스장이 정부의 조치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문을 열었다.
아울러 실내 체육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적극적 피해 보전금·현실성 있는 자금 지원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보장 △제한적 운영 가능하도록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은 문을 열지 못해도 지출되는 건물 임차료, 관리비, 이자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300만원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업주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지난해 12월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153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연맹 측은 다음 주 중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네이버 카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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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을 이유로 영업시간이나 방식을 제한했던 업종에서도 불만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 실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카페 업계에선 정부 규제 탓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집단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2일 개설된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 온라인 카페엔 5일 현재 160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실내 영업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단체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온라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오는 6일엔 국회의사당에서, 7일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도 각각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카페는 죽었다’는 문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시 태그로 공유하는 온라인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영업 제한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하다”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즉,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을 해당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미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