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소장 공개는 예외사유 해당"… 법무부, 언론보도에 반박
by안대용 기자
2020.02.07 18:20:37
"법원이 봉인해제·피고인이 공판서 유무죄 답변 사건"
미국 연방법무부 검사 매뉴얼 인용… 보도 사례 반박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미국의 경우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는 대배심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seal)이 해제(unseal)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연방법무부의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이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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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새로 마련된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해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도 공판기일이 1회 열리면 공개되고, (미국)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미국의 경우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 연방법무부 검사 매뉴얼 7장 ‘비밀보호와 언론정책’을 인용하면서 반박했다. 이 매뉴얼은 ‘합리적으로 볼 때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정보의 경우 연방법무부 직원은 이에 대한 어떤 진술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정보의 공개는 소송절차에서 편견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유죄 판결 이후 보도하는 이외에는 공개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는 경우는 △대배심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이 해제된 사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고, ‘미국의 경우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사건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공개된 법정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사건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은, 오염된 정보로 인한 배심원의 예단을 방지해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측면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법체계와 우리나라의 체계가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있어 재판절차 개시 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규정과 실무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일본 등 각국 사례를 참고해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존중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예훼손 방지와 사생활 보호 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1회 공판기일 이후 절차를 거쳐 언론과 국회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