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 금감원 분조위 ‘깜깜이 진행’에 불만

by김소연 기자
2021.07.28 23:00:51

피해자들 "조정결과 그대로 반영되는데 진행상황 몰라"
금감원 "공정하게 조정절차 진행…모두 공개 불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디스커버리·독일 헤리티지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중에서 분조위 대표 사례로 뽑히지 않으면 분조위 개최나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범위가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와 사적 합의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분조위 과정과 결과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003540)과 관련해 분조위를 재차 개최했다.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었지만 분조위 위원 간 의견이 모이지 않아 재논의를 이어갔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들 중 6~10명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논의를 한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분쟁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작년 말 기준 689건이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분조위 대표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분조위 진행 상황·분조위 개최 여부 등을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한다. 피해자들은 분조위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분조위가 열린 다음 날에서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중 한 명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분조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조위 조정 결과 정해진 배상 비율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분조위 진행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분조위 조정 결과가 수락되면, 이후에 피해자들이 금융회사의 연락을 받고 정해진 비율 안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만약 배상 비율을 인정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넣거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번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관련 분조위에서 피해자들은 한 분조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분조위원이 금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는 각각 분조위원(35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분조위원 중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누구인지는 회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우려에 대해 금감원 검사를 바탕으로 분조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불리하게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개정으로 분조위 조정위원은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로 지명되도록 규정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분조위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