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8년 우수 국선변호인 4명 선정

by한광범 기자
2018.12.17 17:49:31

빈지은·이지혜·이영자·오동현 변호사
재판장 평가서 "피고인 변론 충실" 평가

서울중앙지법이 17일 올해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법원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이 17일 빈지은(38·변시 4기) 변호사 등 4명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올해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4명은 빈 변호사를 비롯해 이지혜(32·변시 3회)·이영자(36·사법연수원 42기)·오동현(40·연수원 40기) 변호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우수 국선변호인 4명을 명부에 등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통보했다.

이들 4명의 국선변호인은 올해 활동한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를 거쳤다.



이들은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표창심사위는 심사 시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자료 등 정량적 지표와 함께 선정사건의 난이도, 구체적 변호활동 내용 등 정성적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선변호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에 괂 내규’를 제정해 매년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부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국선변호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별도의 포상금과 부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창 및 포상대상자도 기존 국선전담변호사에서 전체 국선변호인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