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시 저축성 보험 손익서 제외…보험사 자본감소 대비해야”(상보)
by김경은 기자
2017.03.30 14:42:36
|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화재협회빌딩에서 열린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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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2021년 도입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자본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다른 산업과 똑같이 저축 요소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만 인식하도록 해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 등은 감소폭이 클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IFRS17에 대한 보험사의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IFRS17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IASB 위원의 발표 및 국내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IASB는 지난 2013년 6월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재심의와 영향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IFRS17 최종 기준서를 발표한다. 본격적으로 회계기준에 적용하는 시점은 2021년 1월1일부터다.
IFRS17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그동안 보험계약에 따른 수익인식을 ‘현금주의(cash basis)’에서 이행현금흐름(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과 계약서비스마진(CSM)의 합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 시 기존에는 수익으로 인식하던 것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으로 보아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별도의 CSM으로 인식해 비실현이익(Unearned profit)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IFRS17이 도입되면 분기마다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할인율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IASB는 할인율 변화에 따른 수익변화를 기타포괄손익(OCI)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런 회계기준의 변화는 장기·생명보험계약을 주로 판매한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보험료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했던 회사는 수입 및 비용의 변화가 클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에서 제공하는 각종 옵션이나 보증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장기보험계약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서정우 ISAB 위원은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 및 수익인식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 저금리로 도입시점에 보험회사의 자본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익 인식 기준이 판매시점이 아닌 서비스제공 시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무적 영향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경영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서 위원은 “IFRS17 도입 영향으로 회계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보험회사 간 비교가 가능해지고 보험계약의 옵션 및 보증 측정으로 재무정보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장기보험과 생명보험에 저축성 보험은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기로 해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중소형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보험사를 위한 시스템 공동구축, 부채평가에 필요한 계약자 행동 가정, 할인율과 위험조정 모형 제시, IFRS 관련 최신 해외 자료 및 동향 보고서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FRS17의 주요 특징과 도입 준비사항에 대해 발표한 쿠퍼 IASB 위원은 IFRS17의 주요 특징으로 IFRS17의 평가요소별(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서비스 마진) 특징을 손익계산서를 통해 설명해 이해하기 쉽게 실무적으로 접근했다. 이어 도입 시 준비사항으로 보유 계약에 대한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