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3.26 15:22:02
항소심, 父 징역 20→10년, 母 징역 15→7년으로
法 "미필적 고의…나이·환경 고려 1심 과해"
1심 선고 후 항소 안한 檢에 대한 비판 여론도
檢 "구형대로 나와 항소 포기…상고 적극 검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이들 부부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수’로 지적된 바 있어,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7개월 된 딸 방치한 매정한 부모…항소심서 대폭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22)와 B씨(19·여)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 B씨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 받은 것에 비해 크게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객관적 사실관계를 비춰보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들의 나이, 자라온 환경 등을 비춰보면 1심의 양형은 과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또 1심에서는 양형 기준 상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심 재판에 이르러 성인이 됐으며, 검사의 항소가 없어 1심에서 선고한 단기 7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만약 검사가 1심에서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앞선 형량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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