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들, 대법원 프락셀레이저 치과의사 사용에 반발

by이순용 기자
2016.09.01 18:14:25

추계학회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 준비하겠다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피부과 의사들이 대법원의 지난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해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한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며,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는 등 추계학회에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술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레이저 시술을 통해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을 우려해 여러 차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의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탄원서(연명자 15,168명)를 접수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상식을 벗어났으며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 시행 규정을 재정비해 국민 건강권을수호하는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