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 前 경영진 1심 징역형 집유

by이지은 기자
2026.04.23 11:01:09

총책임자 2인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법인 벌금 각 2억원…4년간 약 3.3조원 답합 혐의
法 "자진신고 감면 받고도 재범…피해 소비자 전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에 대해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 설탕 등의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통해 형사 고발 면제나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임직원들이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동 행위가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의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총책임자들이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 기업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사전에 조율해 약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이들 기업의 설탕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도록 잠정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