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 탄핵안 발의…"원천 무효 비상계엄 발령"

by김유성 기자
2024.12.04 15:17:25

탄핵소추안 통해 "계엄 요건 충족 못한 채 헌법 위반"
"헌법 파괴행위로 탄핵 행위에 따른 파면 정당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했다.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가 정회 중인 것을 고려해 5일 0시 이후 속개해 본회의 보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은 24~72시간 사이인 6~7일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비상 계엄령 선포에 뒀다. 소추안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서술했다.

윤 대통령이 어긴 헌법 조항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2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 표결권(헌법 제49조) 등이다.

이에 더해 ‘조국과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 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 89조 제5호)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또 대통령이 행한 계엄령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부당하게 발령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 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 기관의 작동 불능도 시도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결론내렸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