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3.02.08 18:34:14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노후계획도시’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데다 지역별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