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인하·직장인 밥값 비과세'부터 해결
by배진솔 기자
2022.07.28 16:55:23
29일 2차 회의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도 심사 계획
여야 공감…내달 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고자 발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부터 처리한다. 특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확대 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하게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확대 폭도 정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배준영·신영대) △60%(김수흥) △70%(김민석) △100%(서병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또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급쟁이에게 혜택을 주고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직장인으로부터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야 모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폭 확대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가 의결한 법안은 다음달 1일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후 3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겠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내일 회의에서 얼마나, 언제 시행할지 등을 정하고 의결할 것”이라며 “특위에서 통과되면 여야 합의 사안이니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향후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