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원대로 통일…'풍선효과' 우려도
by양지윤 기자
2026.07.01 12:00:07
비급여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환자 본인부담률 95%
병원별 가격 편차 해소…1회 4만3850원으로 통일
이용 기준 강화·치료 효과 기록 의무화
정부, 비급여 풍선효과 차단 위한 공동 모니터링 착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는 병원에 관계없이 회당 4만원대의 동일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에 정부가 처음으로 가격과 이용 기준을 마련하면서다. 다만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를 대신한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진료비와 이용 횟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진료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간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적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95%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기존 1회 평균 진료비는 약 11만원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일부 치료 효과는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하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적용과 함께 이용 기준도 강화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치료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기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인정 기준을 초과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나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를 대신한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급여 적용으로 도수치료의 가격과 인정 횟수가 제한되면서 기존보다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전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효과를 공동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해 치료 가격 및 사용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관리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별 가격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 기준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