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값 낮추고 대출약관 시정…민생경제 ‘규제개선’ 본격화
by강신우 기자
2023.02.23 20:36:29
공정위원장, 尹대통령 업무보고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향 추진
신규 알뜰폰 사업자 시장 진입 유도
통산사, 5G 속도 과장여부 정밀 조사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손본다. 지난 2014년10월 박근혜정부에서 이 법을 시행한 지 9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두 배가량 늘린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 촉진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대출과 관련해선 금융업계의 약관을 뜯어고쳐 서민의 불이익은 최소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생경제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신과 금융과 같이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보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통신시장과 관련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리점·판매점이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추가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윤 정부가 마련한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0%(720만4000명)로 4년 전 수준(2018년 12월 12.7%, 708만2000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또한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금융분야에선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신탁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한 금융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