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하면 대장동·은수미 사건은 어디로 갈까…檢, 전방위 여론전
by이배운 기자
2022.04.14 18:18:46
박광온 면담한 김오수…“범죄자만 행복한 법 안돼,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대검 반부패부 “검수완박땐 대장동, 산업부 등 주요 수사도 중단해야”
법조계 “기소는 수사의 결론…서류만 보고 기소하는 경우 없어”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기소 맡기려면 증거도 수집하게 해 줘야”
[이데일리 이배운 하상렬 기자] 수원지검은 지난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경찰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 등을 받는 대신 관급 계약 체결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은 시장을 비롯해 보좌관, 수사기밀 경찰관 등 사건 연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체제하에선 이 같은 사건들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검찰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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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5개월 만에 평검사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칭)는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150여 명의 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토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3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최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평검사회의는 2020년 11월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공직자·경제 범죄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반부패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결론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홍성 반부패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부장은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으로 기소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 유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이미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은 이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뇌물과 배임,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건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대검은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바로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방문,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은 검찰을 없애는 법안으로 국민이 불행해지고 범죄자만 행복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중대 범죄 대응에 대한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검찰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기소는 수사의 결론이다. 애초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의 결론인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세부적인 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