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자재대란마다 중기만 눈물...尹정부, 납품가협상권 강화 추진
by박종화 기자
2022.04.12 17:58:25
납품가 협상 시 중기중앙회 자동개입 법적요건 보완
"원사업자와 납품업체 대등한 협상 방안 고민"
물가 상승 자극 등 우려에 '납품가연동제'서 후퇴
[이데일리 박종화 김상윤 기자] 원자재값 급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납품가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가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에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 납품업체를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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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중기중앙회 힘을 빌려 납품업체 협상권을 키우려는 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재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어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납품 가격 조정은 어렵다 보니 적자를 보고 물건을 대야 할 처지라는 게 중소기업 하소연이다.
인수위는 중기중앙회가 납품가 조정 협의체에 자동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조정협상권자로서 협상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전체 계약금액 중에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만 가능해 조정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자동으로 협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선 정부가 직접 역할에 나설 걸 주문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원가 연동제(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상승분을 납품원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간계약이라도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즉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에선 납품원가 연동제가 시장 원리에 어긋날 뿐더러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기중앙회 협상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선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절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신고센터를 병행하면서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듣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