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코로나 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15일부터 시행

by오희나 기자
2021.07.12 18:36:22

국토교통부, 항공사에 강화된 지침 전달
확진자 늘자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강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는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소지자는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4배 빠른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는데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됐고 내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정부는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베타형’ 변이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7일 간 시설격리를 한 뒤 7일 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도록 조치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21개국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