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해외로밍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이통사 “작년 4월에 ‘무제한’ 이름 뺐다”

by김현아 기자
2017.10.12 20:30: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동통신3사의 해외 로밍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진(국민의당),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속도 제한에 대한 자막이나 음석안내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통신사 해외로밍 영상광고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통3사 데이터 로밍 요금제. ‘무제한’이라는 이름을 작년 4월정도부터 요금제 이름에서 뺐지만, 일부 광고에서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송출된 SKT 해외로밍 영상 광고에 따르면 “추가 요금 없이 하루 단돈 9,900원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광고 하고 있다. 광고만 보면 하루 9,900원으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다르다. LTE 또는 3G로 1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100MB에 불과하고, 100MB 소진시 속도가 제어되어 200kbps 이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동영상 1분 20초 재생시 250MB 데이터가 소진된다. 해당 요금제의 1일 이용량인 100MB는 유튜브 동영상을 3분 정도 볼 수 있는 량이다.

200kbps 이하 속도제어가 걸린 후 데이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하자, SNS 메시지 기능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이지만, 동영상이나 음악 플레이는 이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영상광고는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음성안내나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김경진 의원은 “이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 집단소송을 걸어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게 “왜 광고를 이리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진 의원(과방위원장)도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 사항을 모르고 이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이통사분들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비자를 무시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재와 환급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호 사장은 “100MB 제공을 무제한으로 표현한 것은 무리가 있다. (광고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작년 4월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무제한’ 표현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로밍 요금제에서도 ‘무제한’이라는 말을 뺐다”면서 “일부 광고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가 1일 9900원에서 1만 원 내외의 요금을 받으면서, 해외 로밍 데이터의 경우 100MB만 제공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내 데이터 요금이 해외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로밍 요금은 국내 통신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해당 국가 통신사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100MB 정도는 3000원 정도 수준이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해외 로밍요금이 국내보다 비싼 것은 어찌보면 국내 요금이 그만큼 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아까 안진걸 사무처장께서 MB때 왜 20% 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시는데, 이는 한꺼번에 모든 생태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통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데이터의 파이프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혜롭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