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더민주 의원 “성별·車 등에 부과하는 건보료 뜯어고쳐야… 개선안 내년 시행 목표”

by김기덕 기자
2016.07.13 16:34:55

퇴직금·양도소득·증여 등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주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TF팀장)은 13일 영등포구 당산로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성별·연령 등에 부과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치권과의 합의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에는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지냈다. 그는 이사장 퇴임 직전 자신의 블로그에 “생활고로 스스로 묵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했지만, 자신은 퇴직 후 가족 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돼 한 푼의 건보료도 내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치권과 정부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소득, 연령 등을 섞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현 부과체계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보료에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에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등 소득에는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이 직접 나서야 시행시기가 빨라 지겠지만,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하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