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벌금 400만원
by홍수현 기자
2024.03.20 19:19: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하며 낭심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XX XX들이 아니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