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갑질 못참겠다” 대방건설 임차인, 구찬우 대표 고소…왜?

by김나리 기자
2022.04.06 18:19:15

임차인 "건설사가 협박...불법적으로 분양전환 막아" 주장
성남시도 건설사에 시정명령 내렸으나 방침 변화 없어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대방건설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설사가 협박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구찬우 대표와 실무진을 고소했다. 대방건설이 성남시청과 법적 분쟁 중인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압박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판교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전경(사진=네이버 부동산)
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 A씨는 올해 초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및 실무진을 강요·협박·공갈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는 10년여 전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다. 대방건설이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제공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후 성남시청은 지난 2019년 9월 이 아파트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들에게는 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다만 당시 3억원에 못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 분양가가 2019년에는 8억원 이상으로 수직상승하면서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성남시청을 상대로 고분양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방건설이 성남시청과 분쟁에 들어간 임차인들에게 소 취하 및 다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방건설은 임차인들에게 공문을 보내 “분양전환계약체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 미납금액납부확약서를 작성해야만 분양전환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며 “이번 계약 종료 후에는 추가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분양전환을 희망할 경우 이번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 측에서 자신들의 지침을 따라야만 분양전환을 해줄 수 있다면서 자신들과 무관한 성남시청과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해 일부는 소송을 포기했다”며 “상황을 파악한 성남시청에서도 해당 조건 없이 분양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렸으나 대방건설은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데일리 취재 결과 성남시는 대방건설에 이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정명령을 수차례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성남시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성남시는 “임대사업자인 귀사(대방건설)는 우선분양전환대상인 임차인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소송취하, 부제소합의서 작성)을 제시해 사실상 조건 미이행 시 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임의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종료 시 추가적인 분양전환 계약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시의 1·2차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재차 시정명령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발송한 공문 일부. (자료=제보)
그러나 대방건설이 임차인들에게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분양전환해줄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방건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건설사가 관련법령에도 없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철회해달라고 최소 15번 이상 요청했으나 대방건설 측에서는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대방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실무진은 이 방침을 하달한 장본인이 구찬우 대표라고 했다”며 “성남시청과 임차인간 행정소송은 대방건설과 무관한 소송임에도 분양전환 조건으로 소 취하를 요구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갑질’이자 헌법에 명시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측은 “기존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임차인의 자격요건상 소송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당사 간 소유권이전청구소송, 건물인도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정황상 이 소송들은 분양전환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분양전환 계약은 분양전환 금액 등 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져야 체결 가능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분양전환 금액 및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분양전환계약 체결 전 관련 소송의 취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당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만약 임차인이 분양전환금액 및 분양전환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 결과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용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